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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사항.

금송(천안) 2017. 8. 21. 15:58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2017.07.10. 21:01
 http://blog.naver.com/dkspahspx/221048404972


. 개정 배경

□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*에서 통신 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, 신고 면제 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.

* 제12조【통신 판매업자의 신고】① 통신 판매업자는…(중략)…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신 판매의 거래 횟수, 거래 규모 등이 공정위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관련 법령 개정과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개정함.

ㅇ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 제정 당시에 정한 면제 기준*이 현 시점에서는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함.

* 최근 6개월 동안 판매 횟수 10회 미만, 판매 금액 600만 원 미만인 경우

나. 개정안 주요 내용

□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규모 기준을 상향함.

최근 6개월 거래 규모가 1,2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함.

-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고,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함.

-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 납세 의무 기준*과 일치시킴.

*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의 직전 1년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2,4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(부가세법 제69조)함.

다만,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기준을 유지함.

- 매출이 급증한 통신 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   ‘6개월’ 기준을 유지함.

□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 횟수 기준을 상향함.

최근 6개월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함.


- 거래 규모 기준 상향 수준(100% 상향) 과 통신 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거래 횟수 기준도 100% 상향 조정함.

□ 청약 철회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.

ㅇ 청약 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 횟수,   거래 규모 산정에서 제외함.

[Ⅱ] 구매 안전 서비스 고시 개정안

가. 개정 배경

□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서 구매 안전 서비스*에 대한 표시·광고,  고지하는 방법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.


* 구매 안전 서비스란,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 대금 예치의 이용이나 통신 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,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임.

ㅇ 2013년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,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. 

나. 개정안 주요 내용

□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의 관련 내용을 개정함.

ㅇ ‘1회 결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…”문구 등을 수정·삭제함.

[Ⅲ] 향후 계획

□ 개정된 ‘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고시’ 와 ‘구매 안전 서비스 고시’ 는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
** 출처 : 공정위 보도자료


즉, '최근' 6개월 거래 규모가 1200만원 이하이거나 , 20회 이하. 둘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켜도 통신판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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